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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자립역량강화 상담사(자립지원요원)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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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 |2024-10-31

아동/청소년시흥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

  • (14951) 경기도 시흥시 시흥대로1073번길 4-2 (신천동) 시흥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꿈다락)
시설분야
  • 아동/청소년
모집정보
  • 모집기간 : 2024-10-31 ~ 2024-11-13
  • 모집인원 : 1 명
  • 근무지역 : 경기도 시흥시
  • 근무형태 : 계약직
  • 경력 : 무관
  • 급여 : 여성가족부 2024년 청소년사업안내자립지원요원 종사자 급여 기준
지원자격
공통 응시자격
1)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2) 건강검사 결과 채용에 적합하다고 판정된 자
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및「아동복지법」제29조의 3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4)「사회복지사업법」종사자(제35조의2)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5) 청소년사업안내 정년(60세)을 초과하지 않는 자

응시자격
1) 상담복지 분야(상담, 복지, 교육, 임상 심리 등)의 4년제 대학을 졸업 및 관련 분야 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 상담복지 및 지도 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
2)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상담복지 분야의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0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같은 영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상담복지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 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5)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및 가족상담 전문가 등 청소년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전문자격을 소지한 사람.
6)「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
7) 그 밖에 1)에서 6)까지와 같은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기타
우대사항
1) 운전면허 소지자로 실제 운전이 가능한자
2) 차량소지자
3) 워드 및 한글 문서작성능력 우수자
4) 프레젠테이션 프로그램 활용능력 우수자
채용 담당자 정보
※ 채용 담당자의 연락처 및 이메일 정보는 채용 및 취업을 위해서 제공된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