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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노유2025-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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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수행인력 공개채용 공고 |
2026년 동해시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수행인력(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5년 11월 14일 동해시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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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채용분야 및 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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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직종) |
인원 |
채용형태 |
채용기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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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맞춤돌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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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사회복지사 |
8명 |
계약직 |
2026.01.01. ~ 2026.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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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사 |
10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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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사 (행정보조)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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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안전안심사업 |
응급관리요원 |
6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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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병원동행서비스 |
전담행정인력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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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동행매니저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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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동행매니저 |
2명 |
시간제 계약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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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로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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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맞춤돌봄 전담사회복지사
?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 보수기준
- 보건복지부 노인맞춤돌봄사업 사업지침 기준
- 채용 직급에 따른 연봉 조정(사회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
? 근 무 지 : 동해시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동해시 구미동 선돌길 19)
? 담당업무 :
서비스 상담 및 제공계획 수립, 생활지원사 업무관리, 자원발굴?연계, 마음지원사업 사례
사후관리군 관리 사업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
□ 노인맞춤돌봄사업(생활지원사,행정보조)
? 근무시간 : 주 5일, 1일 5시간
? 보수기준 : 월 1,426,000원(사회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
? 근 무 지 : 동해시 관내
? 담당업무 : 직접서비스 제공,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신규대상자 관리, 전담사회복지사 업무지원, 기타 사업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사업(응급관리요원)
?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 보수기준
-보건복지부 응급안전알안심서비스 사업지침 기준
-채용 직급에 따른 연봉 조정(사회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
? 근 무 지 : 동해시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동해시 구미동 선돌길19)
? 담당업무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사업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
□ 어르신병원동행서비스(전담행정인력)
?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 보수기준
-강원특별자치도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사업지침 기준 (사회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
? 근 무 지 : 동해시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동해시 구미동 선돌길19)
? 담당업무 : 회계업무(보조금 관리,집행,정산 등), 상담 ,사업홍보 및 동행매니저 배정,
종사자 교육 등 사업운영 전반관리
□ 어르신병원동행서비스(상시동행매니저)
?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 보수기준
-강원특별자치도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사업지침 기준(사회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
? 근 무 지 : 동해시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동해시 구미동 선돌길19)
? 담당업무 : 집??병원 간 이동, 접수?수납?각종 검사실 및 시술실 이동 안내, 예약,
처방전 및 약품 수령, 투약지도, 진료정보 보호자 전달 등
□ 어르신병원동행서비스(시간제 매니저))
?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 보수기준
-강원특별자치도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사업지침 기준
-시급제(실제 병원동행 서비스 제공한 근무 시간만큼 시간당 책정하여 월 1회 일할
지급함)
? 근 무 지 : 동해시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동해시 구미동 선돌길19)
? 담당업무 : 집??병원 간 이동, 접수?수납?각종 검사실 및 시술실 이동 안내, 예약,
처방전 및 약품 수령, 투약지도, 진료정보 보호자 전달 등
※ 공통사항
-장애인 등 취업보호 대상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우대합니다
-장애인 지원자에 해당 되시는 경우, 입사지원 시 첨부란에 반드시 관련 증명
원을 발급하여 첨부 바랍니다.
-장애인지원자 : '장애인 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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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응시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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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맞춤돌봄사업 (전담사회복지사)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전담사회복지사의 역량을 갖춘 자(운전면허 필수)
? 사회복지사 업무 1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1년 이상인 응시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자격요건 변경 될 수 있음
? (우대경력) 노인돌봄 기본, 종합서비스, 전산(엑셀, ppt 등) 능통자
□ 노인맞춤돌봄사업(생활지원사,행정보조)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을 위한 역량을 갖춘 자(운전면허필수)
? (우대)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자격소유자
□ 독거노인 ·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사업(응급관리요원)
? 독거노인 ·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사업의 역량을 갖춘 자(운전면허 필수)
? (우대)사회복지사,전기관련
□ 어르신병원동행서비스(전담행정인력)
? 만20세~60세미만
? 신체적?정신적으로 사업홍보 ,인력채용, 지출,회계 등 행정업무가 가능 한 자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우대조건) 사회복지사 및 요양보호사 자격취득 후 유사업무 6개월 이상 근무경력자, 전산(엑셀, ppt 등) 능통자
□ 어르신병원동행서비스(상시동행매니저)
? 만20세~60세미만 신체적·정신적 동행매니저 업무가 가능 한 자
? 사회복지사 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우대조건) 사회복지사 및 요양보호사 자격취득 후 유사업무 6개월 이상 근무경력자
□ 어르신병원동행서비스(시간제동행매니저)
? 만20세~60세미만 신체적·정신적 동행매니저 업무가 가능 한 자
? 사회복지사 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우대조건) 사회복지사 및 요양보호사 자격취득 후 유사업무 6개월 이상 근무경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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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1.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ㆍ정지된 자 7. 징계 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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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원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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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접수기간 : 2025.11.14.(금) ~ 2025. 11. 28.(금)/15일간
? 응시원서는 접수 마감일 14:00까지 접수된 서류에 한하여 유효함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 : 동해시U-Care센터/담당자 최상미 대리
※ 근무시간 내(09:00 ~ 18:00)/중식시간 제외(12:30 ~ 13:30)
? 팩스 및 전자메일, 우편 접수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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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채용방법 및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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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차 서류심사 : 응시자의 자격 · 경력 등 정해진 기준의 적합 여부 서면 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5. 11. 28.(금)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지
나. 2차 면접심사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 적격성 검정
? 2025. 12. 1.(월) ~12. 5.(금)
? 면접 심사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선발
? 동점자가 있는 경우, 면접 심사 항목 중 ‘해당 업무 적합성’ 분야 고득점자순으로 선발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25. 12. 9.(화)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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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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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제 출 서 류 |
제출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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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이력서 1부(첨부서식2) |
공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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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첨부서식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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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관련 자격증 및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합격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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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경력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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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취헙보호 관련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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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 ? 경력, 자격증, 우대요건 등은 증빙서류 제출 가능한 경우에만 작성 ? 응시원서의 내용에 대한 구비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을 경우 불합격 처리되며, 모든 자격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한 사항만 인정됨에 유의 ? 응시원서 작성시 모집구분에 명확히 구분, 복수 지원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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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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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자는 선발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마감일 18:00이후에는 원서접수가 불가합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비,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합격 결정 후에도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등으로 결원 발생 시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자 중에 차순위자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신청기간(2025.12. 9. ~ 2026. 1.10.)동안 반환청구서 제출 후 수령되
며, 반환기간 이후에는 채용서류를 폐기하므로 반환할 수 없습니다.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채용 일정에 따라 개별 공고합니다.
?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수행인력의 계속 고용 기간이 2년을 넘기더라도 무기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 근거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제1항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해시U-Care센터(☎033-520-51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