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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고] 2022년도 HUG 무주택 임차자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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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협의회|2022-05-23|조회수 : 3282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함께 무주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임차보증금을 지원하는 「HUG 무주택 저소득층 임차자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많은 관심과 추천 바랍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함께하는 2022 무주택 임차자금 지원사업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2007년부터 우리 사회 무주택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생활환경 수준향상”을 위하여 임차보증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위의 어려운 가정을 적극 발굴 및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2 무주택 취약계층 임차자금 지원사업 ○ 지원규모 : 서울 지역 세대 당 1천만원               서울 외 지역 세대 당 5백만원 ○ 주    관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로고 ○ 후    원 : 주택도시보증공사 로고    □ 지원대상 ○ 공통기준 무주택 취약계층이며 현재 주거하는 임차주택의‘전세가’ 및 ‘세대구성’이 아래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세대 ※ 아래 내용은 요약사항으로 세부 지원대상 기준 반드시 안내문 참조  - (전세가 기준)   구분 서울 서울 외 지역 전세가 1억 원 이하 5,000만 원 이하  (세대별 기준) 반드시 아래의 ‘① 세대별 공통 기준’에 해당하고 ‘② 세대별 세부 기준’의 ‘가~마’ 중에서 한 가지 이상 해당해야 함  지원 대상 선정 기준(대상별) ① 세대별     공통 기준 - 만 18세 미만의 아동 1인 이상을 양육하는 세대  ※ 단, 다른 자녀가 만 23세 이상의 경우 신청 불가 ② 세대별 세부 기준 가. 조손세대 - 만 65세 이상의 조부모가 만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세대  나. 장애세대 - 보호자 혹은 자녀가 장애인으로 구성된 세대 다. 한부모세대 - 모자(母子) 혹은 부자(父子)세대 라. 다문화세대 - 부모 중 1인이 외국인으로 구성된 세대 마. 자립아동세대       및 소년소녀가정 - 만 18세 이상 ~ 만 23세 미만의 시설 퇴소 아동 ? 청소년      - 만 23세 미만의 아동 ? 청소년으로 구성된 소년소녀가정   ※ 단, 소년소녀가정에 해당할 경우 반드시 만 18세 미만 아동 포함 2인 이상 세대일 경우 신청 가능함     □ 접수안내 ○ 신청대상 : 지역 내 사회복지기관·시설·단체(법인) 등   ※ 개인 신청 불가 ○ 접수기간 : 2022. 5. 23(월) ~ 6. 10일(금) 18:00까지 ○ 신청규모 : 기관당 최대 5세대까지 추천 가능 ○ 접수서류 : 온라인 신청 링크를 통한 접수 및 신청서 제출    (온라인주소) https://gwon.net/무주택 ※ 신청서 양식 및 필수서류 안내문 참조    □ 유의사항 ○ 기관당 신청 가능한 세대수 : 5세대 이하 ○ 반드시 추천기관이(을 통하여)신청해야 함, 개인이 신청불가 ○ 지원이 확정되기 전에 주거지를 이전하면 심사에서 자동 탈락 처리함 ○ 사업 진행 기간 내에 신규 임차 계약이 가능해야 하며 불가한 경우 전액 환수 조치함 ○ 추천 기관은 지원 세대가 관리기간(2년)간 지원금을 임차 보증금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그 현황 및 결과를 제출해야 함 ○ 무허가 주택 거주자는 이사를 전제로 신청해야 하며, 사글세 거주자의 경우 월세로 전환해야 함  □ 기타 문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나눔혁신사업단 ☎02-2077-3965  *자세한 사항은 복지넷 홈페이지 공지사항(www.bokji.net)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