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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소시엄교육 소개
협약기관 재직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전국의 사회복지 기관 및 시설과 협약하여'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협약기관 재직근로자의 직무능력 개발을 위하여 무료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재직근로자의 직업훈련 참여 확대와 신성장동력 분야, 융복합 분야 등의 전략산업 전문 인력 육성, 산업계 주도의 지역별 직업훈련 기반 조성 등을 위해 복수의 중소기업과 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협약)을 구성한 기업 등에게 공동훈련에 필요한 훈련 인프라와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사업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직업 능력 개발이 어려운 중소기업 근로자의 훈련 활성화를 위해 우수한 인프라를 가진 대기업의 인력 관리 시스템을 중소기업에 제공하여 현장에 필요한 전문 인력양성을 통해 고용률 증대와 기업의 매출액 증대를 목표로 2001년부터 추진되고 있습니다.
- 중소기업에게'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인적자원개발 등 인력 관리 시스템을 제공
컨소시엄 사업은 자체 교육 인사팀, 자체 연수원을 갖출 수 없는 중소기업에게 대기업 및 사업주 단체 등 역량 있는 공동훈련센터가 가진 체계적 교육훈련 운영 시스템과 우수한 훈련 인프라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에게'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인적자원개발' 등 인력 관리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
- '중소기업을 위한 공동 교육훈련 인프라'를 구축
컨소시엄 사업은 단순히 단편적인 교육훈련과정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인력 관리 및 교육훈련 시스템을 제공하여 중소기업들을 위한 공동 교육훈련장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이를 위해 타 훈련 사업과 달리 참여 공동훈련센터에게 교육훈련 인프라 및 운영인력 등도 함께 지원
-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인력양성 생태계' 구축
컨소시엄 사업은 단순히 단편적인 교육훈련과정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인력 관리 및 교육훈련 시스템을 제공하여 중소기업들을 위한 공동 교육훈련장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이를 위해 타 훈련 사업과 달리 참여 공동훈련센터에게 교육훈련 인프라 및 운영인력 등도 함께 지원
- 고용보험법 제3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6호, 제2항 및 제3항
- 근로자 직업 능력 개발 법 제20조 제1항 제3호
- 사업주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지원 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77호, 2020. 4. 6. 일부개정)
-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운영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9-98호, 개정 2019.12.31.)
- 전략분야 인력양성사업 운영규칙(개정 202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