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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마산지역아동센터사회협동조합 동마산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 납품업체 선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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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마산지역아동센터|2026-01-09

동마산지역아동센터에서는 아동급식 사업에 필요한 아동급식 납품업체를 선정하고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수의계약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1. 계약건명 : 2026년 동마산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 납품업체 선정

2. 계약내용 : 동마산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 납품

3. 계약기간 : 2026. 02. 01.~ 2026. 12. 31.(11개월)

4. 예 산 액 : 약 33,880,000원(금 삼천삼백팔십팔만원)

/ 연간추정금액(5,500원×28명×20일×11개월)으로 이용 아동 수 및 운영

일수에 따라 변경 가능함.

5. 계약방법 : 수의계약

(※ 시행령 제25조 제1항 5호 바목에 의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업체와 계약하고자 함.)

6. 접수기간 : 2026. 1. 9.(금) ~ 2026. 1. 15.(목) 18:00(기일엄수)

(※ 계약집행기준 제3절1.나.1)에 의거 7일간 공고함.)

7. 접수방법 : 전자메일접수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8. 설명회 및 심사 : 2025. 1. 16.(금) 10:00

(※ 센터 및 업체 상황에 따라 일정조정 가능하며 1개 업체 신청 시 수의상담 진행 예정)

9. 최종발표 : 2026. 1. 19.(월) 10:00

10. 계약 : 2026. 1. 20.(화) ~ 2026. 1. 21.(수)

11. 납품품목 : 아동급식(※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 식단표 사용 필수)

*전자우편: : love9348@daum.net

*전화: 055-295-9340

붙임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5호 바목 1부.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절1.나.1) 및 제6절1.가.1) 1부. 끝.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5호 바목 >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바.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3)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2)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절1.나.1). >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

1. 금액기준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나. 수의계약 요령

1)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는 수의계약 중에서 “제6절”에 따른 품질확인과 예산절감의 필요성이 큰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로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일정기간(3일 이상,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수의계약 안내공고를 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절1.가.1). >

제6절 지정정보처리장치를이용하지않고 견적서를받을수있는 수의계약

1. 적용대상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품질확인 예산절감의 필요성이 큰 경우 등에 해당되어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2인 이상으로부터 직접 견적서를 받을 수 있는 수의계약은 다음과 같다.

가. 품질확인 등이 필요한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물품·용역계약

1)음식물(재료공산품 구입 포함)의 구입,··수산물의 구매 등 품질을 우선적으로고려해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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